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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협약 (국가계약/지방계약)

관공서 공사·용역·물품 입찰에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 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 검토와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원 간 내부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협약 (국가계약/지방계약)04 · Consortium Agreement
Service 04

함께 따낸 계약,
함께 끝낼 수 있게 협약합니다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제조·용역 계약에서 필요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5조, 「지방계약법」 제29조). 경쟁입찰은 계약의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국가 시행령 제72조②), 일정한 사업은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본점이 있는 업체를 1인 이상 구성원으로 넣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입니다(같은 조 ③, 지방계약법 제29조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이 출자비율대로 함께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 공종을 나누어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과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집행기준이 정합니다. 판례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발주처에 내는 공동수급협정서와 별도로, 구성원끼리의 비용 분담·대가 배분·탈퇴·하자책임을 정한 내부 협약서가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민법」 제703조~제724조

이 업무 상담 신청

Consortium Type

공동수급체 구성 방식 비교

국가·지방계약법령과 계약예규 요약 — 실제 적용 방식은 입찰공고가 정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방식 비교
방식이행 · 책임협정서 핵심실무 포인트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공동 이행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이행하고 연대하여 책임대표자·출자비율·대가 배분판례상 민법상 조합 성격 — 내부 정산 협약 필수
분담이행방식공종 분담 이행구성원이 분담한 부분만 이행하고 그 부분에 책임분담 공종·범위의 명확한 구분분담 부분 자격요건만 갖추면 됨
주계약자관리방식주계약자 총괄주계약자가 전체 계획·관리·조정, 구성원은 분담 부분 이행주계약자 지정·관리 범위건설공사(종합·전문) 공동도급에 활용
지역의무 공동도급지역업체 참여관할 시·도 본점 업체 1인 이상 구성원 포함지역업체 참여 비율계열회사 관계 불가 · 자격자 10인 미만 예외

※ 「민법」(2026.3.17 시행)·「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부동산등기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2026.10 현행 법령 기준 요약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조달청·지자체 공사 입찰에 다른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 지역의무 공동도급 요건 때문에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 여러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지식기반사업)에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외에 구성원 간 내부 정산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탈퇴해 대체 구성원이나 지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공사대금 배분이나 하자보수 책임을 두고 구성원 간 이견이 생긴 경우
Scope of Work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협약 (국가계약/지방계약) 업무 범위

  • 01

    공동계약 유형 검토

    입찰공고의 공동계약 조건을 확인해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방식 중 가능한 방식과 구성원 자격을 검토합니다.

  • 02

    구성원 자격 점검

    구성원별 면허·허가·등록 요건(분담이행은 분담 부분 요건), 지역업체 요건, 계열회사 제한, 중복 참가 금지를 확인합니다.

  • 03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대표자,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 대가 지급 방법 등 발주처 제출용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합니다.

  • 04

    내부 협약서 작성

    공동비용 분담, 현장 운영 조직, 대가 배분 시기, 손실 분담, 하자책임, 구성원 탈퇴·부도 시 처리를 정합니다.

  • 05

    입찰 서류 지원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입찰참가 서류와 제출 일정을 정리합니다.

  • 06

    변경·정산 지원

    구성원 변경·출자비율 조정 신청 서류와 준공 후 정산·해산 문서를 지원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공고 분석

    공동계약 조건

  2. STEP02

    구성원 점검

    자격·지역·계열

  3. STEP03

    방식 결정

    공동·분담·주계약자

  4. STEP04

    협정서 작성

    발주처 제출용

  5. STEP05

    내부 협약

    정산·탈퇴·하자

  6. STEP06

    입찰·변경

    서류·변경 신청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협약 (국가계약/지방계약) 주요 서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명칭·대표자, 구성원과 출자비율(공동이행) 또는 분담 내용(분담이행), 대가 지급 방법, 협정서 효력기간 — 발주처가 정한 표준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
내부 협약서공동비용 분담·정산 주기, 공동원가 관리, 현장대리인·조직, 대가 배분 계좌, 손실 분담, 하자보수 책임, 구성원 탈퇴·부도·제재 시 처리, 분쟁 해결
구성원 요건공동이행: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모두 / 분담이행: 분담 부분 자격요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③) · 같은 입찰에 공동수급체 중복 구성 금지(같은 조 ④)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 1인 이상 포함 (해당 지역 자격자 10인 미만이면 예외) · 지역업체와 그 외 업체는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함

※ 공동계약의 세부 기준(구성원 수, 최소 지분율, 대표자 책임, 연대보증 등)은 계약예규·집행기준과 개별 입찰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리더스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서류(협정서·협약서) 작성과 제출 대행을 수행하며, 입찰가격 산정이나 분쟁 소송은 하지 않습니다.

FAQ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공동수급체(컨소시엄)는 어떤 경우에 구성하나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함께 계약상대자가 되는 공동계약에 참여할 때 구성합니다(「국가계약법」 제25조, 「지방계약법」 제29조). 경쟁입찰은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공사는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본점이 있는 업체를 1인 이상 넣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됩니다(해당 지역 자격자가 10인 미만이면 예외). 구체적인 조건은 입찰공고에서 확인합니다.

Q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 전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발주처에 연대하여 책임지는 방식이고, 분담이행방식은 공종 등을 나누어 각자 분담한 부분만 이행하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지방계약에서는 공동이행이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성원이 모두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이면 분담 부분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③). 판례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보므로, 내부 정산 협약이 특히 중요합니다.

Q공동수급협정서 말고 내부 협약서가 따로 필요한가요?

발주처에 내는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 대가 지급 방법처럼 발주처와의 관계를 정하는 표준 서식입니다. 구성원끼리의 공동비용 분담과 정산 주기, 현장 조직, 대가 배분 계좌와 시기, 손실 분담, 하자보수 책임, 구성원이 탈퇴·부도·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을 때 처리 같은 내부 문제는 협정서만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사항을 내부 협약서로 정해 두어야 준공 후 정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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