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 계약서 및 조합 규약 제정 (민법 제703조)
동업계약서·조합계약서·조합 규약을 「민법」 제703조~제724조에 맞춰 설계합니다. 출자 평가, 손익분배 비율, 업무집행자 선임, 탈퇴·제명·해산 조항과 공증 준비까지 — 투자조합·병의원 공동개원·스타트업 공동창업에 맞춘 계약서를 만듭니다.
01 · Partnership Agreement계약만으로 성립하는 조합,
그래서 계약서가 전부입니다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그 밖의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고(같은 조 ②), 등록·허가·등기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시작이 쉬운 만큼, 조합의 운영 규칙은 오직 조합계약서(조합 규약)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는 민법의 기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손익분배는 출자가액 비례(제711조), 업무집행자 선임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제706조①), 업무집행은 과반수(제706조②), 제명은 정당한 사유와 다른 조합원 전원 일치(제718조), 잔여재산은 출자가액 비례(제724조)입니다. 리더스는 이 기본값이 실제 동업 구조와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 조항으로 바로잡고, 필요하면 공증까지 준비합니다.
계약서에 정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민법 기본값
「민법」 제703조~제724조 — 기본값이 우리 동업과 맞지 않으면 반드시 계약서로 바꿔 두어야 합니다
| 조항 | 계약서가 없으면 (민법) | 계약서에 정할 내용 | 실무 포인트 |
|---|---|---|---|
| 출자금전·재산·노무 | 출자 종류 제한 없음(제703조②) · 금전출자 지체 시 연체이자 + 손해배상(제705조) | 출자 대상과 평가액, 출자 시기, 추가 출자 의무 | 노무·기술 출자 평가가 분쟁 1순위 |
| 손익분배비율 | 출자가액에 비례(제711조①) · 이익 또는 손실 한쪽만 정하면 양쪽 공통으로 추정(제711조②) | 이익·손실 각각의 비율, 분배 시기, 유보금 | 세무서 신고 손익분배비율과 일치시킬 것 |
| 업무집행자선임·결정 | 미정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제706조①) · 업무집행은 과반수(제706조②) · 대리권 추정(제709조) | 대표조합원 지정, 권한 범위, 전원 동의 사항 | 통상사무는 각자 가능 — 이의 시 중지(제706조③) |
| 사임·해임업무집행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 불가 · 다른 조합원 전원 일치 없으면 해임 불가(제708조) | 해임 사유와 결의 요건(예: 3분의 2) | 전원 일치 요건은 사실상 해임 불가 |
| 탈퇴·제명·해산지분 정산 | 존속기간 없으면 언제든 탈퇴(제716조) · 제명은 정당한 사유 + 다른 조합원 일치(제718조) · 잔여재산 출자가액 비례(제724조) | 탈퇴 예고기간, 정산 산식, 제명 사유, 해산·청산 절차 | 정산 기준일·평가 방법을 숫자로 |
※ 「민법」(2026.3.17 시행)·「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부동산등기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2026.10 현행 법령 기준 요약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지인·동료와 법인 없이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민법상 투자조합을 만들려는 경우
-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병의원을 공동개원하려는 경우
- 법인 설립 전 공동창업자 사이의 지분·역할·이탈 조건을 정하려는 경우
- 자본을 낸 사람과 기술·노무를 낸 사람의 손익분배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경우
- 말로만 동업해 왔는데 이제라도 계약서와 공증을 갖추려는 경우
민법상 조합 계약서 및 조합 규약 제정 (민법 제703조) 업무 범위
- 01
동업 구조 진단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협동조합, 회사 중 사업 목적과 책임 범위에 맞는 형태를 먼저 비교합니다.
- 02
출자 설계
금전·현물·노무 출자의 평가 기준, 출자 시기와 추가 출자, 출자 지체 시 책임(제705조)을 정합니다.
- 03
손익분배 비율 설계
출자 비율과 다른 손익분배 비율, 이익과 손실의 별도 비율(제711조②), 분배 시기와 유보 기준을 조항으로 만듭니다.
- 04
업무집행·의사결정
업무집행자(대표조합원) 선임과 권한 범위, 전원 동의 사항, 회계 보고와 검사권(제710조)을 정리합니다.
- 05
탈퇴·제명·해산 조항
탈퇴 예고기간, 지분 정산 산식, 제명 사유 열거, 해산 사유·청산인·잔여재산 분배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 06
공증·등록 연계
사서증서 인증 또는 집행증서 공증을 준비하고, 공동사업자 등록·고유번호 신청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진행 절차
- STEP01
무료 상담
동업 구조·목적
- STEP02
형태 결정
조합·법인 비교
- STEP03
조항 설계
출자·손익·업무집행
- STEP04
초안 검토
조합원 전원 회람
- STEP05
체결·공증
기명날인·인증
- STEP06
등록 연계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필수 조항 | ① 조합의 명칭·목적·사업 ② 조합원과 출자(종류·평가액·시기) ③ 손익분배 비율·시기 ④ 업무집행자 선임·권한·해임 ⑤ 의사결정(과반수·전원 동의 사항) ⑥ 회계·보고 ⑦ 가입·탈퇴·제명·지분 정산 ⑧ 해산·청산·잔여재산 분배 ⑨ 존속기간 ⑩ 분쟁 해결 |
|---|---|
| 투자조합 추가 조항 | 투자 대상·한도, 투자 결정 절차, 출자 지연 조합원의 제재, 지분 양도 제한, 손실 분담과 원금 비보장 고지, 모집 범위(공개 모집 금지) |
| 공증 방식 | 사서증서 인증(「공증인법」 제57조 — 서명·날인 사실 증명) / 금전 지급 약정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소송 없이 집행 가능 |
|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① 조합원 수와 관계 ② 사업 내용·기간 ③ 각자의 출자(금액·현물·노무) ④ 원하는 수익 배분 방식 ⑤ 대표 역할 ⑥ 사업자등록·부동산 매입 계획 |
※ 민법의 조합 규정은 대부분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집행자의 대리권 범위를 제한해도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대외 거래가 많다면 권한 표시 방법까지 정해 둡니다. 공증은 공증인(공증사무소·법무법인)이 수행하며 리더스는 계약서와 공증 서류 준비, 일정 연계를 맡습니다.
Q민법상 조합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별도의 등록·허가·등기 절차는 없고, 조합원 사이의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부동산 같은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명의로 계좌를 열거나 사업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신청에 조합계약서가 쓰입니다.
Q조합계약서(동업계약서)에는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① 조합의 명칭·목적·사업 ② 조합원과 각자의 출자(종류·평가액·시기) ③ 손익분배 비율과 분배 시기 ④ 업무집행자(대표조합원) 선임·권한·해임 ⑤ 의사결정 방법(과반수 사항과 전원 동의 사항) ⑥ 회계·보고 ⑦ 가입·탈퇴·제명과 지분 정산 ⑧ 해산·청산과 잔여재산 분배 ⑨ 존속기간 ⑩ 분쟁 해결 방법이 핵심입니다. 이 중 정하지 않은 부분에는 민법의 기본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본값이 우리 동업과 맞지 않는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Q손익분배 비율은 출자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711조①은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만 출자가액에 비례하도록 하므로, 계약으로 출자 비율과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낸 조합원과 운영을 전담하는 조합원(노무 출자)의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익 또는 손실 한쪽의 비율만 정하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추정되므로(같은 조 ②), 손실 분담을 다르게 하려면 따로 적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손익분배비율도 계약서와 같아야 합니다.
Q조합 업무집행자는 어떻게 선임하고 해임하나요?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706조①).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로 결정하고, 통상사무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 조합원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709조). 반면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습니다(제708조). 해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해임 사유와 결의 요건을 계약서에서 완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동업계약서 공증은 꼭 해야 하나요? 어떤 효력이 있나요?
공증은 조합 성립의 요건이 아니지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해(「공증인법」 제57조) 나중에 "서명한 적 없다"는 다툼을 막습니다. 출자금 반환이나 정산금 지급처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부분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공증은 공증인이 하며, 리더스는 계약서와 공증 서류 준비를 맡습니다.
Q민법상 조합과 법인(회사)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조합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소송 주체가 되기 어렵고, 조합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조합채권자는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균분하여 청구 가능, 「민법」 제712조). 대신 설립 비용과 절차가 거의 없고 운영이 유연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와 운영 비용이 들지만 주주가 출자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유한책임이 필요하면 상법상 합자조합이나 회사를, 벤처투자라면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우리 동업, 어떤 조합계약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동업 구조 진단은 무료입니다. 조합원 구성과 사업 내용, 각자의 출자와 원하는 수익 배분만 알려주시면 맞는 조합 형태와 계약서 핵심 조항, 등록 절차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