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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민법상 조합 설립 · 투자조합 · 공동사업자 등록 · 단체·협동조합

민법상 조합 설립

민법상조합설립완료_26년 05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민법상 조합
민법상조합설립완료_26년 05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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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공동 프로젝트 조합의 민법상 조합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합은 각자의 전문성과 인맥, 자본을 모아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에는 비용과 절차가 부담스럽지만, 말로만 하는 단순 동업으로는 대표 역할과 수익 분배, 비용 부담, 중도 이탈 시 처리가 불분명해 구조를 명확히 하고 싶다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03조②는 출자를 금전뿐 아니라 그 밖의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게 하므로, 자본을 낸 조합원과 전문성(노무)을 낸 조합원의 출자 평가와 손익분배 비율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스는 조합의 목적과 운영 구조를 정리하고 규약을 작성한 뒤 고유번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지원해, 2026년 5월 11일 삼성세무서장 명의 고유번호증(발급사유: 신규)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단순 동업과 조합의 차이 검토 — 법인 대신 민법상 조합 선택
  • 대표 역할·수익 분배·비용 부담·중도 이탈 기준 규약화
  • 삼성세무서장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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