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6월_ 민법상조합 설립 완료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함께하려는 분들의 민법상 조합 설립과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합의 업태는 정보통신업, 종목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입니다. 플랫폼 사업은 개발·운영·영업을 맡는 조합원이 각자 다른 형태로 출자하는 경우가 많아, 노무 출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손익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도메인 같은 조합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계약서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합재산은 「민법」 제704조에 따라 조합원의 합유가 됩니다.
리더스는 조합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동사업자 명세와 손익분배비율을 반영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고, 2024년 6월 동대문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발급사유: 신규)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공동사업 조합계약서 작성
- 공동사업자 명세·손익분배비율 신고
- 동대문세무서장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신규 발급 (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