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민법상 조합 설립과 조합계약서, 동업계약서 공증, 민법상투자조합, 병의원 공동개원·스타트업 공동창업 계약서, 공동사업자 등록과 고유번호증, 급수조합, 부동산 공동투자와 합유등기, 지주작업 토지매입 조합, 컨소시엄 협약서, 조합원 탈퇴 정산·제명 요건·해산 청산까지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조합 설립·계약서
Q민법상 조합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별도의 등록·허가·등기 절차는 없고, 조합원 사이의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부동산 같은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명의로 계좌를 열거나 사업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신청에 조합계약서가 쓰입니다.
Q조합계약서(동업계약서)에는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① 조합의 명칭·목적·사업 ② 조합원과 각자의 출자(종류·평가액·시기) ③ 손익분배 비율과 분배 시기 ④ 업무집행자(대표조합원) 선임·권한·해임 ⑤ 의사결정 방법(과반수 사항과 전원 동의 사항) ⑥ 회계·보고 ⑦ 가입·탈퇴·제명과 지분 정산 ⑧ 해산·청산과 잔여재산 분배 ⑨ 존속기간 ⑩ 분쟁 해결 방법이 핵심입니다. 이 중 정하지 않은 부분에는 민법의 기본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본값이 우리 동업과 맞지 않는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Q손익분배 비율은 출자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711조①은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만 출자가액에 비례하도록 하므로, 계약으로 출자 비율과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낸 조합원과 운영을 전담하는 조합원(노무 출자)의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익 또는 손실 한쪽의 비율만 정하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추정되므로(같은 조 ②), 손실 분담을 다르게 하려면 따로 적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손익분배비율도 계약서와 같아야 합니다.
Q조합 업무집행자는 어떻게 선임하고 해임하나요?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706조①).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로 결정하고, 통상사무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 조합원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709조). 반면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습니다(제708조). 해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해임 사유와 결의 요건을 계약서에서 완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동업계약서 공증은 꼭 해야 하나요? 어떤 효력이 있나요?
공증은 조합 성립의 요건이 아니지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해(「공증인법」 제57조) 나중에 "서명한 적 없다"는 다툼을 막습니다. 출자금 반환이나 정산금 지급처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부분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공증은 공증인이 하며, 리더스는 계약서와 공증 서류 준비를 맡습니다.
Q민법상 조합과 법인(회사)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조합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소송 주체가 되기 어렵고, 조합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조합채권자는 손실부담 비율을 몰랐다면 균분하여 청구 가능, 「민법」 제712조). 대신 설립 비용과 절차가 거의 없고 운영이 유연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와 운영 비용이 들지만 주주가 출자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유한책임이 필요하면 상법상 합자조합이나 회사를, 벤처투자라면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조합·동업 유형
Q민법상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상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계약만으로 결성하고 등록 절차가 없으며, 필요하면 조합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조합으로,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출자금 총액·조합원 수·존속기간 요건과 사모 방식 모집 의무가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 결격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창업·벤처기업이고 투자확인서 등 제도 혜택이 필요하면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검토합니다. 리더스는 두 방식 모두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Q지인끼리 투자조합을 만들 때 법적으로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모으면서 원금 또는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투자자의 일상적 지시 없이 운용하고 결과를 배분하는 구조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제6조⑤). 그래서 모집 범위를 아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원금 비보장과 손실 분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며, 조합원이 투자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병의원 공동개원 조합계약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진료과와 진료 시간 분담, 지분과 수익배분 기준, 개원 비용·대출 분담, 공동 대표 여부, 의료장비·임대차의 귀속, 탈퇴 시 지분 매수와 환자 인계, 개원 지역 내 경업금지를 정합니다. 특히 「의료법」 제33조상 의료기관은 의료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므로, 비의료인이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나 다른 병원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는 구조는 위법 위험이 큽니다. 의료인끼리의 공동개원 계약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Q스타트업 공동창업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쓰나요?
법인을 세우기 전 공동창업자들이 함께 준비하는 단계는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가깝습니다. 이때 지분 배분과 베스팅(일정 기간 근무해야 지분 확정), 역할과 전념 의무, 개발한 코드·디자인 같은 지식재산의 귀속, 중도 이탈 시 지분 반환, 법인 설립 시 지분 그대로 이전 조건을 계약서로 정해 둡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이 내용을 정관과 주주간계약으로 옮깁니다. 이탈한 창업자가 지분을 그대로 갖고 나가는 분쟁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세무
Q민법상 조합도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증이 필요한가요?
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대표공동사업자가 등록하면서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지분·출자명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④). 사업을 하지 않고 투자금만 관리하는 투자조합이나 단체는 조합 명의 계좌와 자료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②). 리더스는 두 방식 모두 발급 사례가 많습니다.
Q공동사업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누고 각자 자기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 다만 공동사업과 관련된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5조). 또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끼리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가 확인되면 그 몫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봅니다(제43조③). 구체적인 세액 판단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Q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조합원은 출자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 명세에 표시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조합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①).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계약서에 경영 참여 여부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Q사업자등록은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동업이에요. 괜찮을까요?
실제 동업인데 한 사람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으면, 세무상 단독사업자로 과세되어 다른 조합원은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명의자 혼자 세금과 책임을 떠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만 있고 실제로 이익을 나눈 기록이 없으면 공동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합계약서를 정비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공동사업자 명세와 손익분배비율을 바로잡고, 이후 결산·분배 기록을 계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조합원이 바뀌면 세무서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 등 신고내용이 바뀌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하면 이동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④). 휴업·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⑧). 조합계약서의 조합원 명부와 지분도 함께 고쳐 두어야 합니다.
Q급수조합은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나요?
전원주택단지나 마을에서 지하수 관정·급수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급수조합은 보통 민법상 조합이나 법인 아닌 단체 형태로 운영됩니다. 시설 설치비 분담, 매월 관리비·요금, 신규 가입비와 탈퇴 시 정산, 관정·배관의 소유와 수리 책임, 대표자와 회계 보고를 규약으로 정하고, 조합 명의 계좌를 위해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이나 수도시설에 대한 허가·신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 함께 확인합니다.
공동투자·합유등기
Q조합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나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어서 조합 자체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민법」 제704조), 조합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할 권리가 합유라는 뜻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④,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②).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점(같은 법 제26조)과 구별됩니다.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Q공유와 합유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유는 각자 지분을 갖는 공동소유로,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제268조). 합유는 조합체로서 소유하는 형태로,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2조·제273조). 함께 사업을 하는 공동투자라면 합유, 단순히 함께 사서 각자 지분을 갖는 것이라면 공유가 맞습니다.
Q공동투자 부동산을 조합원 한 명 이름으로 등기해도 되나요?
편의상 대표 한 명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다른 조합원 몰래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위험이 있고, 명의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합재산을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전원 명의 합유등기로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Q합유자(조합원)가 사망하면 지분은 상속되나요?
판례는 합유자가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합유지분이 상속되지 않고 남은 합유자에게 귀속되며, 상속인은 조합원 지위를 잇는 것이 아니라 지분 정산을 청구하게 된다고 봅니다. 가족에게 조합원 지위나 지분을 넘기고 싶다면 조합계약서에 상속인 승계 특약을 두고 등기 절차까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남은 조합원끼리 사업을 이어가려면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 산정 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지주작업 토지매입 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해도 되나요?
개발사업 전에 토지주와 투자자가 함께 토지를 매입·보유하는 것은 민법상 조합으로 할 수 있고, 이때 매입 자금 출자, 명의와 합유등기, 사업이 무산될 때 정산, 시행사·사업주체에 토지를 넘기는 조건을 계약서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라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와 설립인가 규율을 피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조 설계 단계에서 이 경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동수급체(컨소시엄)
Q공동수급체(컨소시엄)는 어떤 경우에 구성하나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함께 계약상대자가 되는 공동계약에 참여할 때 구성합니다(「국가계약법」 제25조, 「지방계약법」 제29조). 경쟁입찰은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공사는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본점이 있는 업체를 1인 이상 넣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됩니다(해당 지역 자격자가 10인 미만이면 예외). 구체적인 조건은 입찰공고에서 확인합니다.
Q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 전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발주처에 연대하여 책임지는 방식이고, 분담이행방식은 공종 등을 나누어 각자 분담한 부분만 이행하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지방계약에서는 공동이행이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성원이 모두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이면 분담 부분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③). 판례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보므로, 내부 정산 협약이 특히 중요합니다.
Q공동수급협정서 말고 내부 협약서가 따로 필요한가요?
발주처에 내는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 대가 지급 방법처럼 발주처와의 관계를 정하는 표준 서식입니다. 구성원끼리의 공동비용 분담과 정산 주기, 현장 조직, 대가 배분 계좌와 시기, 손실 분담, 하자보수 책임, 구성원이 탈퇴·부도·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을 때 처리 같은 내부 문제는 협정서만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사항을 내부 협약서로 정해 두어야 준공 후 정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탈퇴·제명·해산
Q조합원이 탈퇴하면 지분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출자가 현물이나 노무였더라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사업은 완결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실무에서는 정산 기준일, 재산 평가 방법(장부가·감정가), 영업권 반영 여부, 지급 기한과 분할 지급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정산 합의서는 공증해 두면 지급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Q조합원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나요?
조합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정했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6조①).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또 조합원이 사망·파산하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제명되면 당연히 탈퇴됩니다(제717조). 계약서에 탈퇴 예고기간을 두면 갑작스러운 탈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조합원 제명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합원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하고, 제명결정을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8조). 출자 불이행, 업무 방해, 조합 재산의 사적 유용처럼 신뢰관계를 깨뜨린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조합원이 많으면 전원 일치가 어려우므로, 계약서에 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결의 요건과 소명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Q두 명이 하던 동업에서 한 명이 빠지면 조합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두 명으로 된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나지만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한 조합원과는 지분 정산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혼자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은 단독사업자로 정정하고,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남은 조합원 명의로 정리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Q조합 해산과 청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존속기간 만료, 목적 달성이나 달성 불능, 조합원 전원의 합의,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해산하면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또는 조합원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집행합니다(제721조). 청산인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를 하고, 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제724조). 이후 사업자 폐업 신고와 합유등기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상담·비용
Q상담 비용이 있나요? 진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초 동업 구조 진단 상담은 무료입니다. 조합원 구성, 사업 내용, 각자의 출자와 원하는 수익 배분을 알려주시면 맞는 조합 형태와 계약서 핵심 조항, 등록 절차와 예상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조합계약서는 통상 1~2주, 공동사업자 등록·고유번호증까지 포함하면 2~4주 안팎이 걸리며 조합원 합의 속도와 공증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02-6084-3253)·카카오톡·상담문의 페이지로 접수하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Q지방에 있어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서 초안 검토와 수정은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진행하고, 서명은 조합원별 기명날인 또는 공증 일정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며, 서울 서초·강남·영등포 등 여러 세무서에서 조합 고유번호증과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본 답변은 「민법」(2026.3.17 시행)·「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부동산등기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벤처투자법」 등 현행 법령과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바탕으로 한 안내이며,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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