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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민법상 조합 설립 · 투자조합 · 공동사업자 등록 · 단체·협동조합

민법상 조합 설립

민법상 조합설립 완료 및 고유번호증 발급완료_26년 05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설립 완료 및 고유번호증 발급완료_26년 05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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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민법상 조합을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2026년 5월에는 13일 동안 민법상 조합 설립을 4~5건 진행할 만큼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법인을 세우기에는 부담스럽지만 함께하는 사업의 구조와 책임은 분명히 하고 싶다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계약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조합계약서가 사실상 유일한 운영 규칙입니다. 리더스는 조합의 목적, 출자 방식과 출자 시기, 손익분배 비율, 대표(업무집행자)의 권한 범위, 탈퇴와 신규 가입 기준을 미리 정해 조합계약서에 담았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민법」의 기본 규정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조합원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만 가능합니다(제718조). 계약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해 2026년 5월 12일 서초세무서장 명의 고유번호증(발급사유: 신규)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조합 목적·출자 방식·손익분배·대표 권한 정리
  • 탈퇴·신규 가입 기준을 담은 조합계약서 작성
  • 서초세무서장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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