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여의도 인허가 전문 행정사그룹, 행정사법인 리더스 민법상조합 전문센터입니다.

좋은 동업은 좋은 계약서에서 시작합니다,
조합의 처음과 끝을 함께 설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정진석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2019년 설립 이래 여의도를 거점으로 수많은 영리·비영리 인허가를 수행해 온 행정사그룹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본 분쟁은 의외로 동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믿는 사이라 계약서 없이 시작했다가, 손익을 나누는 방법과 그만두는 방법을 정하지 않아 사업과 관계를 함께 잃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703조의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등록도 허가도 필요 없기에 오히려 조합계약서가 유일한 규칙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손익은 출자가액 비율로, 업무집행은 과반수로, 제명은 다른 조합원 전원 일치로 — 법이 정한 기본값이 적용되고, 그 기본값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다툼이 생깁니다.
리더스는 동업계약서·조합 규약 작성에서 공동사업자 등록과 고유번호증, 부동산 공동투자와 합유등기 서류, 공동수급체(컨소시엄) 협약, 조합원 탈퇴·제명과 해산·청산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시작한 분들이 웃으며 끝맺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을 설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정진석
- 성명
- 정진석
- 직위
-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 자격
- 행정사 (제6회 행정사시험 수석합격)
- 전문분야
- 민법상 조합계약서·동업계약서·조합 규약 작성 / 공동사업자 등록·단체 고유번호증 / 개인투자조합 등록 / 공동수급체 협정서 / 법인·비영리법인 설립 인허가
- 주요 활동
- 인허가·계약 실무 전문 블로그 운영, 동업·단체 운영 행정자문
비전
함께 사업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ONE-STOP 민법상 조합 파트너
동업 구조 진단 → 조합계약서·규약 → 공동사업자 등록·고유번호증 → 공동투자·합유등기·컨소시엄 → 탈퇴·제명·해산·청산, 조합의 전 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 Expertise
전문성
「민법」 제703조~제724조 조합 규정과 합유(제271조~제274조), 「소득세법」 공동사업 특례, 「부동산등기법」, 국가·지방계약법 공동계약 규정을 함께 보는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Fairness
공정한 설계
어느 한쪽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 전체의 지속을 기준으로 출자·손익분배·의사결정·탈퇴 조항의 균형을 잡습니다.
- Trust
신뢰
고문계약 재계약율 95%. 계약 이후의 조합원 변동, 지분 정산, 해산·청산까지 책임집니다.
- 구조 진단조합·법인·합자조합 중 맞는 형태 판단
- 계약 설계출자·손익분배·업무집행·탈퇴 조항
- 등록 연계공동사업자 등록·고유번호증·합유등기
- 변동 관리조합원 가입·탈퇴·제명·해산·청산
연혁
2019년 여의도에서 시작해 민법상 조합 ONE-STOP 체계를 갖추기까지
- 2026
민법상조합 전문센터 홈페이지 개설
조합계약서·공동사업자 등록·공동투자 합유등기·컨소시엄 협약·탈퇴 해산 청산 5개 분야 ONE-STOP 체계 구축
5월 한 달 13일 동안 민법상 조합 설립 4~5건 수행 (서초·강남 고유번호증 발급)
민법상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발급(1월 강남, 8월 영등포, 9월 조합원 약 17명) · 개인투자조합 등록(8월)
- 2025
민법상 투자조합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강남구, 11월)
- 2024
누적 고객사 197개사 돌파
고문계약 재계약율 95% 달성
민법상 조합 계약·공동사업자 등록 (3월·6월)
김포시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발급
- 2023
민법상 조합 설립·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7월)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잠실세무서)
- 2021
행정사법인 리더스 법인전환
개인투자조합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원부)
- 2020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 승인 (중소벤처기업부)
- 2019
행정사사무소 설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조직도
대표행정사 · 구성원행정사 · 기획팀 · 사업팀, 4개 그룹이 하나의 창구로 움직입니다.

기획팀
- 상담 접수 및 동업 구조 1차 진단
- 계약·등록·공증 일정 관리
- 조합원 변동·정산 기한 관리
- 홈페이지·수행사례 관리
사업팀
- 조합계약서·동업계약서·조합 규약 작성
- 공동사업자 등록·고유번호증 서류
- 합유등기·컨소시엄 협정 서류 지원
- 탈퇴·제명·해산·청산 문서 작성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304호 (여의도동, 동화빌딩)
- 상호
- 행정사법인 리더스 (민법상조합 전문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304호 (여의도동, 동화빌딩)
- 대표전화
- 02-6084-3253
- 팩스
- 050-4461-3253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은 24시간 접수)
- 사업자번호
- 270-81-02362
- 5호선 여의나루역도보 약 5분
- 5·9호선 여의도역도보 약 10분
- 주차건물 내 주차 가능 (방문 전 연락 요망)
우리 동업, 어떤 조합계약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동업 구조 진단은 무료입니다. 조합원 구성과 사업 내용, 각자의 출자와 원하는 수익 배분만 알려주시면 맞는 조합 형태와 계약서 핵심 조항, 등록 절차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