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3월_민법상 조합 계약 완료
여러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의 민법상 조합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조합원이 많아질수록 의사결정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민법」은 업무집행을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게 하고(제706조②), 업무집행자 해임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있어야 하며(제708조),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제710조). 리더스는 이런 기본 규정을 바탕으로 조합원별 출자와 역할, 손익분배, 정보 공유와 회계 보고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공동사업자 여러 명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2024년 3월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업태 정보통신업·종목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발급사유: 신규)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다수 조합원의 출자·역할·손익분배 조합계약 체결
- 공동사업자(여러 명) 명세 정리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신규 발급 (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