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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민법상 조합 설립 · 투자조합 · 공동사업자 등록 · 단체·협동조합

단체·협동조합

24년 10월_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발급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민법상 조합
24년 10월_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발급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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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또는 위임받은 시장)에게 신고한 뒤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습니다.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 조합과 달리, 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책임을 지고 1인 1표의 의결권 원칙이 적용됩니다. 함께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리더스는 먼저 민법상 조합, 협동조합, 회사 중 어떤 형태가 맞는지를 비교해 드립니다. 이번 건은 협동조합 형태가 적합해 정관과 창립총회 서류를 작성하고 설립 신고를 진행했으며, 2024년 10월 김포시장 명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민법상 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 검토
  • 정관·창립총회 서류 작성 및 설립 신고
  • 김포시장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발급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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