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7월_민법상 조합 설립 완료
민법상 조합 설립과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고, 공동사업과 관련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누가 대표공동사업자가 되는지, 세금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조합원이 바뀌면 누가 정정신고를 하는지까지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스는 조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맞춰 공동사업자 명세를 정리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2023년 7월 관할 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발급사유: 신규)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조합계약서 작성 (출자·손익분배·업무집행)
- 공동사업자 명세 작성 및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신규 발급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