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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민법상 조합 설립 · 투자조합 · 공동사업자 등록 · 단체·협동조합

단체·협동조합

23년 05월_임의단체 설립 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민법상 조합
23년 05월_임의단체 설립 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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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는 그 성격에 따라 민법상 조합,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구성원 사이에 이익을 나누는 공동사업이면 조합에,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조직이면 비법인사단에 가깝습니다. 마을 급수조합이나 친목·동호회 성격의 모임도 이 구분에 따라 규약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리더스는 단체의 목적과 운영 방식을 검토해 규약과 대표자 선임 서류를 작성하고, 2023년 5월 17일 잠실세무서장 명의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용, 발급사유: 신규)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단체 규약·대표자 선임 회의록 작성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 고유번호 신청
  • 잠실세무서장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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