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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민법상 조합 설립 · 투자조합 · 공동사업자 등록 · 단체·협동조합

투자조합

21년 04월_개인투자조합_등록원부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민법상 조합
21년 04월_개인투자조합_등록원부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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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등록을 완료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등록원부 등본을 받았습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원부에는 조합의 명칭, 존속기간,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금 총액 등이 기재됩니다. 등록 이후 규약이나 조합원 구성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투자 실적 보고 등 운영 의무도 이어집니다. 민법상 조합의 일종이지만 법률에 따라 등록·감독을 받는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사모 방식 모집 의무가 있어 결성 단계부터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리더스는 조합 규약과 결성 서류 작성, 등록 신청과 보완 대응까지 진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개인투자조합 규약·결성총회 서류 작성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신청
  • 개인투자조합 등록원부 등본 발급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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