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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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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20년 11월_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 승인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민법상 조합
20년 11월_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 승인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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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안내 공문에는 조합명,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출자금, 출자금 총액, 조합원 수, 결성 소재지가 기재되며, 승인 후 고유번호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됩니다. 공문은 조합원 공모나 유사수신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조합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조합은 모집 방식 하나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출자금 전액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리더스는 결성계획 단계부터 모집 범위와 투자 설명 문구를 점검하고 결성계획 승인과 등록신청까지 진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업무집행조합원·출자금 총액·조합원 수 결성계획 수립
  • 결성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 (2020.11)
  • 고유번호증 발급 후 등록신청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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