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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민법상 조합 설립 · 투자조합 · 공동사업자 등록 · 단체·협동조합

투자조합

26년 01월_민법상투자조합 고유번호증 발급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민법상 조합
26년 01월_민법상투자조합 고유번호증 발급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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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민법상 투자조합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민법상 투자조합은 여러 사람이 함께 출자해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조합으로, 등록이나 인가 없이 조합계약만으로 결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 명의로 계좌를 열고 투자 자금을 관리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조합 고유번호를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리더스는 조합계약서(규약)와 조합원 명부, 대표자 선임 서류 등 결성 서류를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했고, 2026년 1월 삼성세무서장 명의 고유번호증(발급사유: 신규)을 받았습니다. 투자 대상과 조합원 구성에 따라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더 유리할 수 있어 두 방식을 비교해 안내했습니다.

진행 요약

  • 민법상 투자조합 결성 서류 정리
  •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 신청
  • 삼성세무서장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 (2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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